“퇴직해서 현재 소득이 없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출=직장인’이라는 공식에 갇혀 미리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내 신용보다는 ‘집의 가치(담보)’가 더 중요한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용점수가 조금 낮어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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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당신의 ‘월급’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봅니다. 월급이 없어도 소비 수준이나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장인 (증빙 소득) | 무직자 (추정 소득) |
|---|---|---|
| 필수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인정 한도 | 실제 연봉 100% 반영 | 연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으로 환산 인정 |
| 승인 가능성 | 매우 높음 | DSR 조건 충족 시 가능 (2금융권 유리) |
1. 무직자/주부: “카드값과 건보료가 곧 연봉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 프리랜서가 1금융권이나 보험사 대출을 뚫는 열쇠는 ‘추정소득(인정소득)’입니다.
- 신용카드: 지난 1년간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다면, 그 사용 금액을 역산하여 연봉으로 쳐줍니다. (예: 연 2,000만 원 이상 사용 시 연봉 약 4~5천만 원으로 추정)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환산 소득을 인정받습니다. (예: 월 10만 원 납부 시 연봉 약 3천만 원대 추정)
이 방법을 쓰면 재직증명서 없이도 DSR 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추정소득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이상의 고액 대출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소득 합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저신용자: “NICE 점수보다 LTV를 믿으세요”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KCB 600점대 이하라면 시중은행 진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은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이때는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저축은행 등은 차주의 신용점수보다는 ‘담보 물건의 가치(낙찰가율)’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라면 신용점수가 낮아도 LTV 70~80%까지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금리가 6~8%대로 높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는 ‘급한 불 끄기’ 용도로 활용한 뒤, 신용을 회복하여 저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3. 주의사항: “세입자 전출 당일에만 실행됩니다”
무직자나 저신용자 대출이라 해서 절차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세입자가 짐을 빼는 날(전출일)’에 맞춰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돈을 쏘거나, 당일 전출 확인 후 임대인에게 입금됩니다.
따라서 대출 승인이 났더라도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명확히 조율해야 하며, 당일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자금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결론: 집이 있다면 길은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용이 낮다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융권은 담보가 확실하다면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해 줄 상품(추정소득, 후순위 등)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언제 신청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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