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은행 vs 2금융 DSR 한도 차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보증금이 부족할 때 은행 또는 2금융권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변 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잠시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상승세의 흐름은 아닙니다. 전세가격의 하락으로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은행 vs 2금융 dsr 한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란 무엇일까?
Contents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반환 자금이 부족할 때,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주담대 방식 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와의 차이가 있다면 아파트 시에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보증금의 8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은?
전세자금 반환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어렵거나, 역전세, 깡통전세에 해당하여 돌려줘야 하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려고 할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는 DSR 대신 DTI를 적용하여 소득대비 한도가 부족할 때, 한도를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는것이 가능 합니다.
아직은 기간이 여유가 있어 7월까지 퇴거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시적 허용 DTI
정부는 후속 세입자를 구한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 모두에게 차액분 대출 시 DSR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 1.25~1.5배인 RTI를 1배로 완화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 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시행 합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반환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이 불가 합니다.
주택 구입 적발 시에는 반환용도로 신청했던 모든 금액이 환수 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은행 vs 2금융 DSR 한도 차이는?
은행과 2금융권의 반환자금 이용시 한도 및 금리 차이가 존재 합니다.
이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최대치를 기준으로 LTV 70% ~ 80%, DSR 40%~50%등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별 신청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리에 따른 상환금액의 차이도 존재 합니다. 1억원을 연 4%의 이자율이라고 가정 한다면 매달 333,333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 합니다. 5%를 적용했을 때 416,660원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은행 vs 2금융 dsr 한도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준이 완화된 상호금융 기관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퇴거일에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은 신용도 및 DSR 규제가 완화된 만큼 지점별 조건등을 비교 후, 반환 일자에 맞춰 고민 하고 있던 부분들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