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이란 무엇일까 제대로 알아보자

전세금반환대출이란

전세금반환대출이란 왜 필요할까?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데 이를 전세금반환대출 이라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자금과 반환금 두가지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다 많은 한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2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시세의 8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 필요조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보증금이 발생 합니다.

내가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전세 세입자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운이 좋다면 새로운 계약이 빨리 성사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수중에 없다면 이보다 머리가 아픈일은 없을 것 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빨리 돈을 돌려 받아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던 내집장만을 하던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가능 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금전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기에 이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을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한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 경남창원 의창구 등 투기과열지구인 6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만 대출 이용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면 됩니다.

지역

한도

투기지역

1 주택자 : 9억권 이하 LTV 40%, 9억권 초과 LTV 20%

다주택자 : 이용불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 : 9억권 이하 LTV 50%, 9억권 초과 LTV 30%

다주택자 : 이용불가

기타지역 (2금융)

1 주택자 : LTV 85%

예를 들면 4억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투기과열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1억 6천만원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기타지역은 통상 1금융권을 최대치까지 이용이 가능한 70%라고 가정 했을 때,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임대차3법 전세보증금 상한 5%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은행에서 이용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 입니다.

금융사마다 신용, 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주력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소진 및 우선 배정으로인해 전세자금반환대출의 비율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 1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용도로만 활용이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해 추가자금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부결이 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대출 신청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금리는 4%대부터 시작 합니다. (2022년 7월 기준)

여기에 신용등급, 소득, 사용하고자 하는 LTV의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상 됩니다.

금융사에 따라 잠정 취급을 중단하는 곳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최대한 다양한 변수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영업점을 방문한다는 것이 의미가 예전에 비해 많이 퇴색 되었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대출이란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금융사들의 조건을 비교해 보고, 신청 당시 시점에서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 시간, 일정등 모든 부분을 조율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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