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상환방법, 변동, 고정금리 등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 우리, 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잇달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대출의 최고 금리는 7%에 달하는 상황 입니다.
이로인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94%가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2022년 1월 부터 현재까지 2%이상이 오른 수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징
Contents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6천만원(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원 그 외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2.4%(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현실적으로 수도권 기준 2억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는것이 가장 유리 합니다.
하지만 2억 2천만원 이상 신청시 불가하니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등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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